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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산정 기준 상향

정보통신(IT)·플랫폼 기업의 경제력에 맞춰 과징금 기준을 상향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이 규정으로 단기간에 급성장한 IT·플랫폼 기업은 실제 경제력에 비해 낮은 과징금을 받게 돼 실효성이 없단...

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산정 기준 상향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생성형 AI)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정보통신(IT)·플랫폼 기업의 경제력에 맞춰 과징금 기준을 상향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감경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5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규정으로 단기간에 급성장한 IT·플랫폼 기업은 실제 경제력에 비해 낮은 과징금을 받게 돼 실효성이 없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징금 감경 배제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 기준은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감면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위반 정도나 피해 규모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못 박았다. 중대한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감경 시, 기업의 사고 예방 노력 유인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이번 규정은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엄정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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