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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보유 종목을 처분하는 식의 불공정거래와 불법 투자조언 행위에 연루된 핀플루언서 채널 5곳의 위법 정황을 포착하고 전면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불법 핀플루언서 점검을 위해 ‘모니터링 전담반’을 본격 가동한 결과 5개 채널에서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중동 상황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혼란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가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5개 채널 중 4곳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버 A, B, C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회원 등급별로 월 2990원에서 60만원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국내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나 종목 추천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버 D 역시 신고 없이 매월 수수료를 받고 WTI 유가 분석을 토대로 미국 레버리지 ETF 매매 시점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개 채널은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버 E는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이면서도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넘겨받아 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도 정조준했다. 본인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특정 종목 투자를 추천하거나, 보유 중인 종목을 추천해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투자자를 끌어들여 주가를 띄운 뒤 정작 본인은 빠져나오는 식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조사와 특사경 수사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피해도 접수됐다. 한 유튜버는 국내 상장 테크주의 목표 주가를 예측하는 영상을 올리며 회원권 구매자들에게 종목과 매매 시점을 조언했고, 이를 믿고 1000만원가량 투자한 투자자는 약 200만원 손실을 입었다. 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한 투자자가 추천받은 미국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봤다며 수사의뢰와 피해구제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채널에 대해 수사의뢰와 검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 영위는 수사의뢰 대상이고,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부당 행위는 점검과 검사에 나선다. 선행매매나 허위사실 유포 같은 불공정거래는 조사와 특사경 수사로 대응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해외 금융당국과의 공조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특정 종목을 맹목적으로 따라 매매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대가를 받고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의심 사례가 있으면 즉시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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