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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같은 사례 두고도 감독 결과 '제각각' [공시제도 개선]

충청권 상장사 공시 실태에서는 공시 감독체계가 여러 기관으로 나뉜 구조적 한계도 확인된다.

같은 사례 두고도 감독 결과 '제각각' [공시제도 개선]

Gemini AI 생성 후 재편집 이미지.

충청권 상장사 공시 실태에서는 공시 감독체계가 여러 기관으로 나뉜 구조적 한계도 확인된다.

투자자에게 기업 공시는 하나의 정보지만, 공시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감독기관이 달라 즉각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A기업 사례가 대표적이다. 해당 기업은 대외 홍보자료와 언론 보도에서는 한 인물을 대표이사로 소개했지만, 같은 시기 전자공시에서는 사내이사 후보자로 공시했다. 이후 대표이사 변경 공시에서는 다른 인물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국내 상장사 공시는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담당하고, 한국거래소는 대표이사 변경이나 주요 계약 체결 등 수시공시를 관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지배구조 공시를 감독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정책과 감독체계를 총괄한다.

문제는 감독 권한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면서 같은 사안을 두고도 기관마다 판단 기준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A기업 사례를 두고도 기관별 입장은 달랐다.

최태민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 팀장은 "대표이사 변경은 한국거래소 소관인 수시공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공시부는 "불성실공시 여부는 우선 기업의 소명을 듣고 판단하는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위반 여부 판단에는 선을 그었다.

양동훈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역시 "공정거래법상 공시는 별도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거래의 부당성과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에게 공시는 하나의 정보지만, 이를 감독하는 기관은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과 절차로 나뉘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 혼선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현재의 감독체계가 투자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한국거래소가 기업의 소명을 먼저 들어야 한다고 답한 데 대해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민간기관이라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기업에 우호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공시제도는 이제 기업의 편의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 권한과 책임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구조에서는 공시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공시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투자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책임 구조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원 기자 Jiwons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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