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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족 빌려준 카드, 분실해 피해 봐도 보상받지 못해요

A씨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딸에게 여행 중 사용하라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줬다. 그러나 A씨의 딸은 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고 340만원(1건)의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 A씨는 카드사에 피해 구제와 보상 등을 요청했으나 카드사는 법령상 ‘양도 금지 의무’를 근거로 거절했다.

가족 빌려준 카드, 분실해 피해 봐도 보상받지 못해요

‘가족회원 카드’ 발급 당부

A씨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딸에게 여행 중 사용하라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줬다. 그러나 A씨의 딸은 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고 340만원(1건)의 부정 결제가 발생했다. A씨는 카드사에 피해 구제와 보상 등을 요청했으나 카드사는 법령상 ‘양도 금지 의무’를 근거로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가족에게 대여한 카드를 분실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며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의 양도·양수를 금지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본인 이외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선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줘야 할 땐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할 땐 비밀번호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는 해외에서 교통 승차권을 구매하려고 키오스크에 카드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이를 몰래 지켜보고 있던 범죄자에게 카드 소매치기를 당한 뒤 ATM에서 450만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봤다. B씨는 카드사에 도난 신고를 했고 카드사는 해외 브랜드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비밀번호를 입력한 거래라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 등은 카드 복제와 정보 탈취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부정 결제 사고를 당하면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귀국한 후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카드 사용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승인 내역을 실시간으로 받아 부정 사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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