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가전 구독 월 요금의 함정…위약금·판매가 등 중요 정보는 '깜깜이'

조사 대상은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 4개사다. 품목별로는 정수기가 58.2%(1528건)로 가장 많았고,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가전 관련 피해는 2022년 16건에서 2024년 39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가전 구독 월 요금의 함정…위약금·판매가 등 중요 정보는 '깜깜이'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이 총 26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나노바나나]

[뉴시안= 조현선 기자]최근 정수기를 넘어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까지 구독(렌탈)하는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으나, 월 이용료 뒤에 숨은 총비용과 위약금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이 총 26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 4개사다.

품목별로는 정수기가 58.2%(1528건)로 가장 많았고,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가전 관련 피해는 2022년 16건에서 2024년 39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계약 관련’ 불만이 1446건(55.1%)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단종이나 사업 중단에 따른 수리 불가 등 ‘품질·A/S’ 관련이 908건(34.6%)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렌탈 서비스는 월 이용료 외에 등록비,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전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특정 품목에 한해서만 안내하고 있었다. 특히 LG전자의 경우 고시에서 정한 일부 품목만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앞으로 전 품목으로 총 비용과 판매가격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계약 시 중요 요소로 ‘총 비용(4.27점)’과 ‘소비자판매가격’(4.16점)을 꼽아 관련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응답자의 31.4%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사업자들이 월 이용료나 카드 제휴 할인 혜택 등 유리한 정보만 강조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업자별로 상이한 위약금 기준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무사용기간 1년 초과 시 위약금을 잔여 임대료의 10%로 권고하지만, 조사 대상 기업들은 이를 어기고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었다. 6년 장기 계약 시 해지 시점에 따라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다.

AS 리스크도 지적됐다. 조사 대상 중 삼성전자만이 수리 불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명시했을 뿐,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별도의 보상 대책이 부족했다. 약정 만료를 앞두고 부품 단종으로 제품을 못 쓰게 되어도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관련 조항을 보완하거나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전 구독 계약 전 총 비용과 판매가격을 반드시 비교하고, 중도 해지 시 발생할 위약금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