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조사...3년6개월간 피해 2천 624건
일부 사업자 총비용·판매가격 표시 누락 확인
중도해지 위약금 최대 30%…사업자별 기준 제각각
고물가 시대에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춘 가전 구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불만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가전 구독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지난 2022년 636건, 2023년 643건, 2024년 886건, 지난해 6월 기준으로는 45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정수기가 58.2%(천 528건)로 가장 많았고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가전 구독 관련 피해도 2022년 16건, 2023년 19건, 이듬해는 39건 등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과다한 중도 해지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불만이 55.1%로 절반을 상회했고 품질AS 관련이 34.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 4개 사업자의 구독 서비스 운영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구독 계약에 필요한 총 비용과 소비자 판매가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LG전자는 전체 14개 품목 가운데 8개, 즉 57.1%에서 총 구독 비용을 표시하지 않았고 일부 품목에서는 소비자 판매가격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규정은 월 이용료뿐 아니라 등록비와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 비용과 소비자 판매가격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월 요금만 강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중도 해지 위약금 역시 사업자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다르게 부과되고 있어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부품 단종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일부 사업자는 구체적인 보상이나 대체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총 비용과 판매가격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 수리 불가 시 조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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