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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스안전 공공성 강화…"복수검사체계 바람직" 공감대

주제발표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반도체, 정유·석유화학 등 초대형 산업시설에 대해서도 장기간 단독검사 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단독검사는 인적오류 가능성이 높고, 검사원에게 신체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가스안전 공공성 강화…"복수검사체계 바람직" 공감대

검사수수료 체계도 공익서비스 제공의무 관점서 재설계 필요

가스안전 정책 초점은 ‘사고 후 수습’ 아닌 ‘선제적 재난 예방’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스안전 공공성 100년을 설계하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진행돼 현행 제도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가스안전 공공성 100년 설계’  국회토론회 개최

[이투뉴스] 가스안전 검사 현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1인 검사 체계를 복수검사 체계로 전환하고, 검사수수료 체계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 함께 대형화 및 고위험화되는 산업시설 현실에 맞춰 검사 신뢰성과 검사원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선 신청·후 검사’ 구조로 발생하는 미검사 사각지대와 행정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한층 힘이 실렸다.

‘가스안전 공공성 100년을 설계하다’를 주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ㆍ김종민 무소속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회토론회에서는 ▶가스안전 복수검사 실태조사 결과(김직수 사화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가스안전 복수검사 전면도입과 수수료체계 개편방안(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조돈문 사회공공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재현 한국산업정보연구소 박사, 최민호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정책처 제도정책부장, 김영진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 정책실장, 김대영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와 의견을 개진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반도체, 정유·석유화학 등 초대형 산업시설에 대해서도 장기간 단독검사 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단독검사는 인적오류 가능성이 높고, 검사원에게 신체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김직수 연구위원은 “사고 발생 시 인명·물적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시설 규모와 위험도에 걸맞은 검사체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 제시된 연구용역보고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힘을 보탰다. 검사원 설문조사 결과 82.8%가 복수검사 도입에 찬성했으며, 특히 정기검사보다 완성검사에 대해 우선 적용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복수검사는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니라 검사 품질 향상, 사고 예방,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핵심 안전정책이라는 것이다.

제도 도입 방식과 관련해서는 향후 5년 내 전면 도입을 전제로 한 단계적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1단계에서는 특정제조시설과 일반제조시설 등 허가시설에 선제 도입하고, 2단계에서는 사용시설까지 확대하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여기에 필요한 추가 인력을 1단계 150명, 2단계 300명 수준으로 추산했으며, 소요 예산은 각각 약 95억 원과 190억 원으로 분석했다.

복수검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문 및 보고서는 고위험 시설 검사에 대해 ‘2인 1조 편성’을 법적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위험시설 전반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관련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가스안전 검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익서비스

연구용역보고서는 수수료 개편의 방향을 단순한 인상 문제가 아닌 국가책임 강화로 설정했다. 보고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지차 보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원가보상률이 낮고 정부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024년 원가보상률은 58.4%로, 유사한 안전 관련 공공기관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장비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검사 품질 유지에 필요한 재정 기반이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가스안전 서비스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익서비스로 보고, 수수료 체계를 PSO(공익서비스 제공의무)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소규모 취약시설과 안전관리자 비선임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무료검사 전환 또는 가스요금 고지서 합산 부과 방식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향후 수수료 산정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등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검사수수료 체계 개편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행 구조는 업소·업체가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검사가 이뤄지는 ‘선 신청·후 검사’ 방식이다. 이러다보니 수수료 부담과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검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가스요금에 내재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미검사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지로 발송·납부 독려 등에 투입되는 행정력을 본연의 안전업무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가스안전 정책의 초점을 ‘사고 후 수습’이 아니라 ‘선제적 재난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복수검사 전면 도입과 수수료 체계 개편이 검사원의 안전과 국민 생명 보호, 그리고 가스안전 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된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향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제도적 변화를 이끄는 논의의 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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