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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