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원대 근저당권 설정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이자는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야권에서 제기하는 “비정상 거래” “편법”이라는 비판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을 통해 이 대통령 자택 매매와 관련한 의혹 해명에 나섰다. 이번 거래는 총 29억원에 매매 계약이 성립됐으며, 이 대통령 측은 10월 말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미리 이전해 줬다. 대신 잔금 미지급에 대비해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친여 성향 부동산 전문가인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날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해당 아파트는) 윤석열 정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 곳으로,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 안돼 현금 청산이 된다”며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매매 행위라고 보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송을 진행한 안 부대변인은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 이에 한 교수는 “이 부분도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17억7천만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하는 이 대통령 부부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실은 전날 “대통령 자택은 대통령 부부가 28년간 실거주했던 1주택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보이고자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청와대는 이번 매매가 대통령의 미담이자 매수자를 향한 선의의 배려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사인 간에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하거나 잔금을 무이자로 유예해 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 대통령은 1세대 1주택 장기 거주자로서 굳이 서둘러 팔지 않아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고 더 큰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것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솔선수범해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