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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靑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이자 안받는다”

청와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주택을 매도하며 설정한 17억 원대 근저당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靑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이자 안받는다”

안귀령(왼쪽) 청와대 부대변인이 22일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를 인터뷰하고 있다. 팩트방앗간 캡처

청와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주택을 매도하며 설정한 17억 원대 근저당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금 유예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자를 안 받았다”고 했다.

한 교수는 “만약 (매수인이) 잔금 날 (빌린) 돈을 안 준다면 이자액이 민법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계산해서 (경매 등) 집행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수인은 잔금 17억 7000만 원을 올해 10월 말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서둘러 주택을 매도한 데 대해 안 부대변인은 “물딱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아파트 매물)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한 교수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아닌) 현금 청산하려고 아파트 사는 건 아니잖느냐. 이를 배려해서 대통령이 미리 등기를 해주고 잔금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이 “조합원 분양을 받은 뒤 팔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하자 한 교수는 “그렇다. 집값이 더 오르는데 그런 것 계산 안 하고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매수자 배려까지 해서 매매했다는 게 정확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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