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野,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 개최
“거부권 행사, 국민·역사의 명령”
與, ‘형소법 개정 국민 보고회’
“공소 기각, 국민 보호 위한 장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야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사망선고”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고, 여당은 “검찰 독점 시대를 끝내고 국민을 위한 사법체계를 세우는 역사적 개혁”이라며 맞불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선택사항이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며 “78년간 유지해 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와 재판 재개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며 “똑같은 범죄 피해자라도 경제력에 따라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가 달라지고 재산 앞의 불평등만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라고 의심하며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등 법적·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도 거부권 행사 요구에 가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며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 형사사법제도는 정의를 찾을 절박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 또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공범”이라며 날을 세웠다. 다만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며 야당의 공세를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규정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한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의 2023년 판례를 들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권의 조정과 배분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열린 대국민보고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개정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재수사 요구권을 확실히 보장해 수사 공백을 방지했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 송치 도입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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