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4개월 내에 입주해 실거주하도록 한 의무를 내년까지 1년 더 유예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급증하고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부동산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4개월 내에 입주해 실거주하도록 한 의무를 내년까지 1년 더 유예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4개월 내에 입주해 실거주하도록 한 의무를 내년까지 1년 더 유예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급증하고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부동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