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참여단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이 무죄의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해괴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쓴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이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해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다른 형사·행정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 인정되지 않은 점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6억 70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시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점에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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