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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 부부 영치금 22억‥"부자 되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치소에서 받은 영치금이 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尹 부부 영치금 22억‥"부자 되겠어요"

뉴스데스크

유서영

尹 부부 영치금 22억‥"부자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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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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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치소에서 받은 영치금이 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소자 인권을 위한 영치금 제도가 정치후원금 모금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해당 부처도, 국회도 여전히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데요.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해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감생활 14개월 동안 받은 영치금이 19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8월 구속된 부인 김건희 씨도 지금까지 영치금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1년여 동안 영치금으로 22억 원 모았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19억? 1년에 20억 들어오면 이제 무기징역이니까 1천억 대 부자가 되겠어요."

영치금 계좌에 허용되는 잔액은 최대 4백만 원이지만, 한도가 다 차면 교정 당국이 개인계좌로 옮겨주다 보니 20억 원 넘게 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진수/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어제)]

"과도하게 지금 입금이 되는 부분들이 원래 영치금의 존재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후보가 아니어서 정치자금법상 정치후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영치금 제도가 무자격자의 정치자금 수집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1년 넘게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영치금 총액 한도를 두거나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 세 건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정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모인 영치금이 국민 위자료로 쓰일 수 있을지,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겪은 국민들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들은 국민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잇따라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항소심 등을 거쳐 확정되면 영치금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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