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4일 열린다. 사진은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7월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는 모습. /뉴시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4일 열린다. 유죄 판결이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오는 4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실시간으로 선고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 인터뷰에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 지난 7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은 1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대선의 정당 추천 후보자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추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측은 즉시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선관위는 선거비용 반환 절차를 밟게 된다.
반환 절차를 살펴보면, 일단 선관위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확인하고 국민의힘에 1차로 공문을 보내 반환을 고지한다. 기한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다.
이후 반환 기한을 10일 남겨두고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선관위가 다시 반환을 촉구한다. 2차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관할 세무서에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를 위탁한다. 대선의 경우 국세청이 추징 절차에 나선다. 이렇게 될 경우 국세청 측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선관위가 정당의 재산을 압류한 사례는 존재한다.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을 때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해산 결정 직후, 국고보조금 계좌 등을 압류하고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이는 위헌정당 해산에 따른 재산 환수 조치였으므로,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금 강제징수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한편 국민의힘의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자산이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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