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서서 선고 듣는 피고인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당선무효형’에 “항소심서 바뀔 여지 충분”
형 확정 땐 당 자산 1315억서 397억 반환…“당사 매각 고려 안 해”
민주당 “자격 미달 검찰 독재정권 탄생시킨 과오에 당연한 응보”
대선 과정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형 확정 시 2022년 대선 뒤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언급하며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는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소속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당선인이나 후보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두고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며 “법적 대응을 잘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중앙당사를 매각해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실무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올 것을 예상했다”며 “최종심에서까지 유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정도 혐의로 선거비용을 반환하라고 하면 어느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자산이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인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밝혔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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