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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울산과학기술원).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과학기술원의 의·치대 진학 사유 자퇴자가 올해 같은 학기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UNIST·GIST·DGIST·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사력 기준 올해 1학기 의·치대 진학 사유 자퇴자는 네 기관 모두 0명이다.
같은 학기 기준으로 보면 2023년 1명, 2024년 3명, 2025년 4명으로 이어지던 자퇴가 올해에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0명'은 집계 범위를 구분해 읽어야 하는 수치이다. 네 기관이 자퇴 사유 가운데 '의·치대 진학'으로 분류한 인원으로, 전체 자퇴자나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규모를 뜻하지는 않는다.
학기별 특성도 고려할 부분이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의·치대 진학을 위한 자퇴는 주로 2학기에 집중된다. 올해 1학기 결과는 같은 기간의 변화를 보여주지만, 이를 연간 이탈 해소나 특정 정책의 효과로 단정할 근거는 아니다.
정책 과제는 학생들이 전공과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성장 기회를 넓히는 데 있다. 자퇴 규모의 변화와 함께 연구 여건과 진로 지원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이다.
황정아 의원은 “이공계 인재 유지의 기반은 학생과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구 환경과 성장 기회의 확대로,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신의 전공과 연구를 이어가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공계 성장사다리를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공계 병역특례와 첨단기술 창업 지원, 연구자 처우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원인 UNIST·GIST·DGIST·KAIST의 단체협약 유무에 대해 지적했다.
한 의원은 “같은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원인 KAIST와 UNIST, DGIST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GIST만 3년 가까이 협약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기관 경영진의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GIST는 2023년 12월 대법원이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무효로 판결하면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됐고, 이후 2년 10개월째 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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