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날인 3일 오전 서울 노원구 공릉2동 제4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6.03/뉴스핌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차단을 위해 500명 넘는 대규모 특별감찰에 착수했다. 정부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특정 후보 지지 문자를 올리거나, 선거 관련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수십·수백 차례 누른 행위까지 적발 사례로 제시하며 경고장을 보냈다.
행정안전부와 시·도는 23일부터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동감찰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는 감찰 인력을 대폭 늘려 전국 단위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공직사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감찰은 23일부터 6월 2일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단계로 20개 반 96명이 운영되며, 4월 4일부터는 221개 반 504명으로 확대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감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해 2월 한 광역도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에 해당 후보를 직접 초청하고, 후보 지지 문구가 적힌 케이크로 참석자들과 경선 승리를 축하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또 다른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단체 카카오톡방에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고, 해당 후보의 SNS 선거 관련 게시물에 댓글 3회, ‘좋아요’ 106회를 누른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사례에서는 대통령선거 후보자 게시물에 ‘좋아요’를 156회 누른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됐다.
명절 선물을 둘러싼 위반도 있었다. 한 군청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로 참기름 세트를 구입해 군수 명함을 동봉한 뒤 유관 단체 등에 제공했다가, 이 가운데 일부가 선거구민에 해당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행안부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정당 가입 및 경선운동 관여,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업적 홍보, SNS를 통한 지지·반대 의사 표명 등이 주요 대상이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향응 수수, 인허가 특혜 제공,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 행위도 함께 들여다본다.
감찰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엄정 조치하고,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각 지방정부에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를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6월 3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방공무원이 선거에 휩쓸리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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