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조합이 회사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N% 성과급 요구에 대해 정부가 합법적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제 N%성과급을 요구하는 파업은 불법이 되는 건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곽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벌어들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선례로 압박했고 결국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최승호/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5월 13일 : "하이닉스는 영업이익 10%로 고정을 했고요. 그걸 10년 제도화 시켰습니다. 저희도 못 할 이유가 없고…."]
미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IT·완성차·통신 등 업계를 가리지 않고, 노동계 전반으로 퍼졌습니다.
이른바 N% 성과급 요구인데, 정부가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행지침을 보면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고 쟁의 대상도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노사 협상은 자율이지만 회사가 협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 등 쟁의에 나서면 불법이 됩니다.
정부는 N% 성과급 요구가 회사는 물론 국가·주주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7월 21일 국무회의 :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인가. 저 같은 경우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돼요."]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앞서 노사 합의로 체결한 성과급 합의는 유효합니다.
노동부는 이밖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같은 사업상 결정은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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