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작사 SFC 상대로
300억 손배·재고 폐기 요청
첨단소재 원천기술 강화의지
LG화학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특허 분쟁에서 상대 회사에 손해배상과 함께 생산·판매 전면 금지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지·전자 소재를 미래 성장 축으로 삼은 가운데 원천 기술 보호에 대한 강경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OLED 청색 호스트(발광층) 소재 특허 침해를 이유로 전자 소재 업체 에스에프씨(SFC)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최근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했다. 해당 소재는 스마트폰과 TV용 패널의 발광 효율과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다.
LG화학은 이번 변경을 통해 2024년 소 제기 후 처음으로 요구 조건을 구체화했다. 약 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함께 관련 제품의 생산·판매·수입 금지와 재고 폐기까지 포함됐다. SFC는 일본 호도가야케미컬과 삼성디스플레이의 합작사로, OLED 발광 소재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패널 업체로 영향이 확산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손해배상을 넘어 SFC의 핵심 사업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LG화학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SFC의 OLED 소재 공급이 제한되면서 관련 공급망 전반으로 영향이 번질 전망이다. 특히 SFC가 국내에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허 유효성 판단에서 LG화학은 우위를 점하고 있다. SFC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2022년)과 특허법원(2024년) 모두 이를 기각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선고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도 특허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LG화학은 중국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룽바이는 해당 분야에서 중국 1위 기업으로, 이번 분쟁은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 영역에서 벌어진 첫 한중 특허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특허 공세 강화는 LG화학이 반도체 등 첨단 소재 전반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LG화학은 1조원 규모인 전자 소재 사업을 2030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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