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미디어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잇따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출처=연합뉴스]
JTBC가 발행한 360억원 규모 기업어음이 1차 부도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JTBC는 이날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360억원이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제시됐지만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중앙일보는 모체인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면서 지난 14∼15일 JTBC와 지주사 중앙홀딩스 등 그룹 5개사가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다. JTBC는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 변제가 제한됐고, 이번 기업어음 결제도 미이행됐다. JTBC는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즉 법적제한 사유로 1차 부도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부도 사유와 경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보전처분 명령으로 인한 법적 지급제한이다.
다만 JTBC는 이번 부도 발생이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상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 원 규모의 어음도 최종 부도 처리됐다. 중앙일보 역시 이날 하나은행 서소문지점에 지급 제시된 어음 220억 원을 예금 부족으로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공식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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