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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U, 구글에 1.5조 원 과징금 부과…구글은 반발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구글에 8억9000만 유로(약 1조5000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는 EU의 핵심 경쟁법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EU, 구글에 1.5조 원 과징금 부과…구글은 반발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구글에 8억9000만 유로(약 1조5000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는 EU의 핵심 경쟁법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EU는 구글이 사실상 독점적인 검색엔진과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활용해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로 유도함으로써 경쟁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검색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에 4억6000만 유로, 구글플레이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가 더 저렴한 다른 경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 행위에 4억3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각각 책정했다.

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검색 순위에서 자사 서비스를 유리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며, 앱 개발자가 소비자에게 다른 구매 경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EU는 구글이 쇼핑·교통·관광 등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배치하고 이 같은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구글은 향후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EU는 전 세계 총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주기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최고의 제품은 단순히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더 우수하기 때문에 성공해야 한다”며 “유럽 소비자는 앱 개발자가 제공하는 최고의 혜택에 가입할 방법을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강하게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성명에서 “EU 규정을 준수하려면 유럽인이 즐겨 찾는 실시간 검색 기능을 제거하고 구글플레이의 안전 보호 조치를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소수 불만 제기자로 인한 제품 품질 저하로, 그 피해는 유럽 기업과 소비자가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는 제품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이 EU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EU는 2018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관련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역대 최대인 43억4300만 유로(약 7조6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구글은 8년간 불복 소송을 벌였으나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패소해 처분이 확정됐다. EU는 중국 화웨이부터 미국 빅테크까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반발을 동시에 사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EU의 빅테크 규제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무역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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