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AI 활용 기준·저작권료 분배 논의
음저협 등 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 참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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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의 저작권 신탁·등록 기준과 인간의 창작 기여도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린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김재원 의원실, 케이(K)-음악권리단체상생위원회와 함께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상생위원회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생성형 AI를 사용한 음악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어떤 기준으로 등록하고 사용료를 징수·분배할지를 다룬다. 특히 AI를 활용한 결과물에서 인간이 어느 정도 창작에 관여해야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AI 활용 음악의 신탁·등록 문제를 놓고 창작자와 음악산업계, 전문가, 정책기관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첫 토론회다.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은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해외 사례를 소개한다.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신탁단체의 음악저작물 신탁 등록 규정 개정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박준우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음악 출판사와 유통 플랫폼, AI 음악 탐지 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 4명이 토론한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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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료 분배 기준 등을 다루는 후속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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