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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AI 가상인물로 제품 광고 때 표시 의무화

공정위 ‘심사 지침’ 개정안 마련 앞으로 생성형 AI(인공지능),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AI로 만든 ‘가상 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AI 가상인물로 제품 광고 때 표시 의무화

공정위 ‘심사 지침’ 개정안 마련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는 해당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는 방안이 의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생성형 AI(인공지능),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 인물’이라는 표시가 의무화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이달 28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드는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공정위가 광고의 공정성을 따질 때 참고하는 일종의 세부 규칙인 것이다. 현재는 추천·보증의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 네 가지로 나눠 각각 어떤 방식의 광고가 허용되는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AI로 만든 ‘가상 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도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마련 취지와 관련해 “최근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 경우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하게 되어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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