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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획보도] 1인 7표 ...3장·4장 따로 받아 두 번...

특히 주목할 점은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가 도입됐다.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투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획보도] 1인 7표 ...3장·4장 따로 받아 두 번...

사전투표·본투표 일정부터 확인, 신분증 지참

인증샷 안 된다… 투표소 금지 행위 주의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 전반의 흐름을 반영하는 중요한 선거다. 지방선거는 지방 자치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향후 정치와 행정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거로 평가된다. 특히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국민적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이에 충청매일은 6·3지방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 선거제도 개편을 통한 선거제도의 발전된 모습을 문답형식으로 살펴봤다. 편집자

●사전투표 vs 본투표…일정부터 확인해야

이번 지방선거는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사전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라면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투표는 6월 3일 하루 동안 같은 시간대에 진행된다.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를 찾아야 한다.

●신분증 없으면 ‘무효’…가장 기본적인 준비물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부착 신분증이면 인정된다.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과거 선거에서도 신분증 미지참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투표용지는 모두 7장을 받는다.

단 오는 5월 29일부터 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때는 한 번에 7장을 모두 받는다.

6월 3일 본 투표일에는 3장과 4장씩 두 번에 나눠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하게 된다.

투표용지는 △교육감(연두색) △시·도지사(흰색) △구·시군의 장(계란색) △지역구 시·도의원(연분홍색) △비례대표 시·도의원(하늘색) △지역구 구·시·군의원(스카이그레이)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연미색) 등이다.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사전투표 절차는 투표소 입소→관내·관외 선거인 구분→본인 여부 확인(전자적 방식 서명·손도장)→투표용지 수령(관외 선거인은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함께 수령)→기표소에서 기표(관외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투표함 투입→퇴소 등으로 진행된다.

사전투표에서 ‘관외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는 투표지가 해당 지역 선관위로 전달되기 위한 과정으로, 현장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큰 어려움은 없다.

선거일(6월3일) 투표 절차는 투표소 입소→본인 여부 확인(선거인명부 서명·날인·손도장)→1차 투표용지 수령→기표소에서 기표→투표함에 투입→2차 투표용지 수령→기표소에서 기표→투표함에 투입→퇴소 등이다.

유의할 점은 선거일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투표용지를 1차, 2차로 나누어 수령하게 된다는 점이다.

먼저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를 뽑는 1차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이후 도의원과 시·군의원(지역구 및 비례대표)을 선출하는 2차 투표용지를 다시 받아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무효투표 사례.

지방선거에서는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각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와 한 개의 정당(비례대표)만 선택해야 한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지역별로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지만 그런 지역구도 각 투표용지에는 단 1명의 후보자만 선택해 기표해야 한다.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오해해 두 개 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하면 무효 처리된다.

비례대표의 경우도 2개 정당 이상에 기표하면 무효 처리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선거제도 개선

지난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소형 소품(어깨띠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구입해 붙이거나 지니는 선거운동이 일부 허용돼 표현의 자유가 확대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규제가 도입됐다.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투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도 강화됐다.

사전 투표함 보관 CCTV가 상시 공개되며,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 후 심사계수기로 재확인하는 등 수작업 절차가 도입돼 왔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부터는 사전투표참관인 수가 8명으로 제한됐다.

단 8명이 넘으면 관할 구·시·군 위원회가 추첨해 지정토록 했다.

사전투표소별 관내·관외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추가 공개토록 했다.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온라인은 이미 시작

선거운동이란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현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등도 선거운동이 아니다.

선거운동은 공식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며, 이번 6·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다만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게시글 등 온라인 기반 선거운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평소에도 가능하다.

●선거운동 제한 사례

선거운동 시 여러 제한이 존재한다.

확성기 사용, 다중 대상 집회,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전화 선거운동 등은 금지된다.

특히 수신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메시지 발송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미성년자(18세 미만), 공무원, 선관위 위원 등은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단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참여가 가능하나, 학교 내에서의 조직적 선거운동이나 시설 이용 선거운동은 제한된다.

SNS를 통한 의견 표현이나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공유 등은 허용되지만, 투표소 내 촬영은 금지된다.

●투표소 위치 미리 확인… 당일 혼선 막아야

투표소 위치 확인도 중요한 준비사항이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지만, 선거일 투표는 해당 투표구의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이사나 직장 이동 등으로 생활권이 바뀐 유권자라면 사전 확인이 필수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을 통해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를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및 중앙선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 발길을 돌리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다.

이 기사는 충청매일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 기획·제작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개최된 ‘충청북도 및 구시군위원장 회의 및 개표시연회’ 모습. 충북선관위 제공

지난 3월 31일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개최된 ‘충청북도 및 구시군위원장 회의 및 개표시연회’ 모습. 충북선관위 제공

투표용지 사진

쉽게설명한_투표안내(선거일투표)

쉽게설명한_투표안내(사전투표)

쉽게설명한_투표안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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