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미시행’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선 아직 확인 어려워
제외대상 공영주차장은 공공기관이 결정
장애인·임산부 및 동승차량, 생계형 차량 등 적용 제외 가능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부산 부산진구청 주차장 출입구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격상에 따라 8일 0시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민원인 차량 5부제를 전면 시행한다. 김종진 기자 kjj176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0시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출입에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된다. 8일은 수요일로 차 번호 끝자리가 3번 또는 8번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기관 공용 또는 임직원 승용차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승용차에 적용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대상이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동승 포함) 차량, 임산부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주차장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예외다.
승용차 5부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 면)이 대상이다. 다만, 대상 주차장 중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아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그 외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관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후부조차 5부제 시행 하루 전인 7일까지 공공기관들로부터 5부제를 시행할 주차장과 시행하지 않을 주차장 목록을 다 받지 못한 상태다. 기후부 측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지도에 5부제 시행 정보를 반영하라고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서는 아직 5부제 시행 여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
기후부 관계자는 "5부제 시행 주차장 목록을 수합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면서 "국민들도 이용하려는 주차장을 검색해보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외사유 등이 기재된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 승용차, 전기·수소차 등 비표가 없어도 제외대상임을 알 수 있는 차량은 비표가 부착돼 있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하다.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지침, 주요 질의응답(FAQ)을 각 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ce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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