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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단시간 이용 차량도 안 돼"

정부는 네이버·카카오 지도 등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반영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실제 반영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등 별도 사이트를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단시간 이용 차량도 안 돼"

일반 차량도 동일하게 적용...외국인·렌터카도 대상 포함

정기권 보유자는 유효 기간까진 5부제 면제

전통시장 인근이나 주거지역 등 33곳 제외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등 별도 사이트 통해 확인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종묘 공영주차장에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

[중앙이코노미뉴스 엄현식]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면서 차량 출입이 제한된다.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방식으로, 시행 첫날인 8일(수요일)은 번호 끝자리가 3번과 8번인 차량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공용 및 임직원 차량뿐 아니라 일반 시민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렌터카 등도 모두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이 이용하는 렌터카 역시 예외가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임산부 또는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예외가 인정된다. 생계형 차량도 공공기관에 사전 신청해 출입 비표를 발급받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택배나 음식 배달 등 단시간 이용 역시 원칙적으로 5부제를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출입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아 동승 차량도 일부 무인 주차장의 경우 비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정기권 이용자의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이달 2일 이전 발급된 정기권은 유효기간까지 5부제 적용을 받지 않지만, 이후 신규 발급이나 갱신된 정기권은 5부제 적용에 동의해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공영주차장이 대상은 아니다. 서울의 경우 75개 공영주차장에서 5부제가 시행되며, 전통시장 인근이나 주거지역 등 33곳은 제외된다. 또한 무료 주차장은 대상이 아니며, 운영시간 외에는 자유로운 입출차가 가능하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적용 대상 주차장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네이버·카카오 지도 등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반영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실제 반영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등 별도 사이트를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공공기관 공용 및 임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5부제보다 강화된 ‘홀짝제(2부제)’가 동시에 시행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가 날짜의 홀짝과 일치해야 운행이 가능하며, 이를 세 차례 위반할 경우 징계가 적용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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