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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월 재판서 가려진다?” 아니었다…김수현 ‘미성년 교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

김수현의 ‘미성년 교제’ 의혹이 오는 8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재판에서 비로소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교제’ 1년 끌었지만 객관적 증거 없었다…김수현 명예회복에 속도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김수현의 ‘미성년 교제’ 의혹이 오는 8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재판에서 비로소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이미 고 김새론이 아동이었던 시기의 교제 및 학대 의혹을 별도로 수사했다. 결론은 혐의없음 불송치였다.

향후 재판의 쟁점도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가 아니다. 김세의 등 관련자들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조작 자료를 사용했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 김새론 유족 측이 지난해 5월 김수현을 고소한 지 약 1년 만이다.

유족 측과 김세의 대표 등은 김수현이 고인이 중학교 2학년이던 시절부터 교제했고 성적·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고인이 지인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녹취도 공개했다. 녹취에는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에 가고 헤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김수현 측은 성인이 된 고인과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 시절 교제는 부인했다. 유족 측이 공개한 녹취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해 위조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제기된 주장과 제출 자료, 당시 관계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김수현의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이번 수사가 고인의 어린 시절 일부 기간만 살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며 “고인이 한국식 나이로 19세였던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중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를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과 제출 자료는 물론 당시 관계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불송치의 의미도 분명히 했다.

고 변호사는 “판단을 유보하거나 앞으로 다른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처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기관이 내린 공식적인 결론은 명확하다”며 “김수현이 고인이 아동이었던 시기에 교제하거나 성적 학대 등 아동복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열릴 김세의 대표 등의 형사재판은 성격이 다르다.

김수현 측은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며 “관련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작 자료를 사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수현 측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족과 김세의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세의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비롯해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첫 공판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김수현은 의혹이 불거진 뒤 활동을 중단했다. 최근에는 필리핀에서 광고 촬영에 나서며 해외 일정을 재개했다.

1년 넘게 따라붙은 ‘미성년 교제’ 의혹은 앞으로 판단을 기다리는 미결 사안이 아니다. 경찰은 제기된 기간과 자료를 조사한 뒤 김수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제 법적 판단의 초점은 김수현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자료를 유포한 관련자들에게 옮겨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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