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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월부터 치매보험금 ‘무기명 대리청구’ 가능해진다

치매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때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치매보험 이외에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도 이를 확대 적용한다.

7월부터 치매보험금 ‘무기명 대리청구’ 가능해진다

배우자·직계존비속 한정해 지정

하반기 ‘암·뇌·심혈관’에도 확대

치매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때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치매보험 이외에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도 이를 확대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치매보험을 비롯한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치매보험 가입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 지정 절차가 복잡해 제도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제도는 치매 발병 이후 치매보험 가입 사실을 잊은 가입자도 대리 청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도입됐다. 하지만 대리청구인 지정을 위한 복잡한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 탓에 지정률이 2021년 26.0%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오히려 뒷걸음쳤다.

금감원은 이에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추가했다. 다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보험금은 수익자(계약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현재 ‘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까지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기명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동의서도 통일해 간편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현재 치매보험에 한해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올 하반기 중 대표적인 중증 질병인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에도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치매 발병 이후 보험 가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치매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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