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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6년 묵은 국유재산법 대수술…재경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가 14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자산의 운용 방식을 단순 보존·매각에서 ‘가치 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한다.

76년 묵은 국유재산법 대수술…재경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사진=76년 묵은 국유재산법 대수술…재경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AI 생성)

정부가 14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자산의 운용 방식을 단순 보존·매각에서 ‘가치 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원화의 국제화에 속도를 높이고, 불요불급한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고치는 등 하반기 ‘경제 대도약’을 위한 고강도 구조 혁신에 돌입한다.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전날 정부가 제시한 ‘3·4·5 경제 대도약(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 총괄부처 차원의 총력 지원책이다.

재경부는 먼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기존 부동산 중심의 수동적인 재산 관리를 넘어, 지식재산(IP)과 가상자산 등 미래형 자산까지 포괄한다. 이를 위해 5년 주기의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매년 연례화하고, 국유부동산의 토큰증권유동화(STO)를 통해 발생한 운용 수익을 국민과 공유한다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내년 1월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 경상거래 시 원화 사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야간 원화 유동성 공급체계를 구축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확충한다.

조세 및 재정 제도도 개혁한다.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재설계한다.

반면, 기업 성장의 사다리는 보강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세제 혜택이 급감하는 ‘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 특별세액감면 등에 완충 구간을 신설하며,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돕는 ‘생산적금융 ISA’도 새로 도입한다.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해 재경부가 청년·소상공인 등을 위한 양극화 완화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기강 확립과 혁신에도 고삐를 죈다.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을 즉각 해임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 규정을 3분기 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고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예금토큰 등 블록체인 모델을 예산 집행에 도입하는 실험적 조치도 시행된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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