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다음 달 9일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수는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25명 등 2022년 정원보다 모두 80명이 늘어납니다.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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