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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월 9일까지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

또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사진 출처...

5월 9일까지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다음 달 9일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수는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25명 등 2022년 정원보다 모두 80명이 늘어납니다.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출시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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