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3·1절 행사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A(5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 충주시 성서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00m 가량 차량을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1절 걷기 행사로 주변 도로가 통제되자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린 일로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자율방범대 대원이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신고한 대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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