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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97만명 정보유출’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금융위 최종 판단 남...

이어 정기검사에서도 롯데카드의 영업 전반과 IT·정보보호 체계, 경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수시·정기검사에서 확인된 위법 사항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외부 해킹 사고에도 영업정지...

‘297만명 정보유출’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금융위 최종 판단 남...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해킹 사고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대고객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규모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등을 포함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이 앞서 롯데카드에 사전 통지한 제재 수위가 그대로 유지됐다.

롯데카드에서는 지난해 9월 해킹 사고가 발생해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가운데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 핵심 정보가 유출돼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약 28만명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사고 이후 약 두 달간 수시검사를 진행했다. 이어 정기검사에서도 롯데카드의 영업 전반과 IT·정보보호 체계, 경영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수시·정기검사에서 확인된 위법 사항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은 외부 해킹 사고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롯데카드 측은 2014년 협력업체 직원에 의한 내부 정보유출 사고와 이번 외부 해킹 사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감원은 보안 관리 체계 미흡으로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만큼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카드는 2014년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반복 위반 요소가 반영돼 영업정지 기간이 4.5개월로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는 제재심에서 사고 이후 대규모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 정보보호 조직 격상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 사고 이후 부정 사용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는 2014년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해킹 사고에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가중처벌에 대한 이견을 소명하고, 사후 대응 노력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다.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단계에서 제재 수위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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