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했다가 약 151억원의 손실을 본 정몽구재단에 현대차증권이 약 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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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홍성욱·박재우 고법판사)는 지난 15일 정몽구재단이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정몽구재단과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자금을 운용하던 201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정몽구재단은 이를 받아들여 약 158억77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투자금 가운데 151억9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정몽구재단은 현대차증권이 투자 과정에서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현대차증권은 정몽구재단이 부동산 대체투자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어 투자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위험 요인을 모두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이 정몽구재단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자 위험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했다. 이에 손실액의 60%인 90억6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의 투자 제안서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담보를 처분하면 원금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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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개발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대차증권이 이러한 위험을 일반투자자인 정몽구재단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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