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20대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2명을 입건했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대구와 광주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송금받은 도박자금 천5백억 원 상당을 2차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등 자금을 세탁해주고 매달 4백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근무 매뉴얼과 적발 시 행동 요령 등을 만들어 신입 조직원을 교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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