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암환자 행세를 하며 지인으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뜯어내고 차용증까지 위조해 건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최지헌 판사)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별다른 수입이 없던 A씨는 모바일 소모임(SNS)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15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과 토지를 보유한 뇌종양 말기 환자인 것처럼 속였다.
이후 A씨는 "부동산이 매각되면 돈을 갚을 테니 우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