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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0억 원대 전세 사기 40대 징역 2년

청주지방법원은 자본금 투자 없이 138억 원 규모의 다세대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는 등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 49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30억 원대 전세 사기 40대 징역 2년

[KBS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자본금 투자 없이 138억 원 규모의 다세대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는 등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 49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부동산 컨설팅업자 등과 공모해 자기 돈을 투자하지 않는 무자본 캡투자로 서울의 다세대 주택 47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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