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현승 기자] 도경완의 절약 일상을 조명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이 방송 심의 민원 대상에 올랐다. 방송에서 소개된 생활비 절약 장면이 실제 경제적 상황과 괴리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29일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민원 신청인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22일 방송된 ‘신상출시 편스토랑’의 방송 내용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방송에서 도경완은 주식 하락과 곗돈 지출 등을 이유로 통장에 남은 돈이 25만 4,795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수도 요금이 한 달 사이 약 5만 8,000원 증가했다며 가족들의 생활 습관을 문제 삼는 모습도 공개했다.
특히 아이들에게 변기 물을 모아 사용하도록 하거나 에어컨 리모컨의 건전지를 빼놓는 등 일상적인 지출을 줄이려는 행동이 전파를 탔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장의 모습이 부각되면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장면을 배치한 방송의 편집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개별적인 절약 습관을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 도경완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A씨는 도경완 개인의 소비 습관이나 절약 방식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제의 핵심은 방송의 자막과 장면 구성, 서사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경제적 상황을 전달했느냐는 것이다. 예능 프로그램의 연출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논란의 배경에는 도경완과 아내인 가수 장윤정 부부의 부동산 관련 보도도 자리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24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고급 주거시설의 펜트하우스를 약 12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거주했던 나인원한남을 매각하면서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러한 자산 관련 보도가 알려진 상황에서 방송 속 절약 장면이 공개되자, 실제 재산 규모와 프로그램이 전달한 생활상의 어려움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셈이다.
다만 부동산 보도만으로 부부의 현재 현금 보유액이나 실제 가계 사정을 단정할 수는 없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상에서 지출을 줄이려는 행동 역시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재산 규모 자체에 대한 평가와 방송이 경제적 상황을 표현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도경완은 최근 개인 채널을 통해 세금 납부를 위해 고가의 시계를 중고로 판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발언 역시 자산 보유와 현금 흐름의 차이를 둘러싼 관심을 키운 대목이다. 다만 이 같은 발언만으로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A씨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관련한 법적 근거도 제시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객관성 조항을 언급하며,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방송법 제44조 제1항에 명시된 공적 책임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원이 실제 방송 심의 절차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민원 제기와 심의 착수, 심의 결과는 서로 다른 단계인 만큼 향후 관련 기관의 검토 여부와 제작진의 입장에도 관심이 모인다.
절약을 소재로 한 예능적 연출이 웃음과 공감을 끌어내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반면, 출연자의 실제 경제적 상황을 둘러싼 오해를 낳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번 논란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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