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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남반도체 방해” 미군기지 침입 대학생 3명 집유 불복 2심행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으로 들어가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 공군 박살 내자”는 구호를 외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호남반도체 방해” 미군기지 침입 대학생 3명 집유 불복 2심행

‘대진연TV’ 유튜브 캡쳐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으로 들어가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 공군 박살 내자”는 구호를 외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 A 씨 등 3명과 공소청은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 15분쯤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오산공군기지에 허가 없이 진입해 “미7공군을 박살내자”는 구호를 외치고 현장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군 측은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한국 경찰에 인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군이 호남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항의 목적으로 군사기지에 무단 침입했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수단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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