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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찬진 “솔리다임 미 상장, 중복상장 규제 저촉 판단”

금융당국이 SK하이닉스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시 ‘중복상장’ 규제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의 새 중복상장 규제가 자회사 해외 상장에도 잘 적용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진 “솔리다임 미 상장, 중복상장 규제 저촉 판단”

이 금감원장 “국내 신고 대상 여부, 금융위서 유권해석 진행 중”

SK하닉 주주가치 훼손 논란…해외 상장 시 모회사 책임 ‘가늠자’

금융당국이 SK하이닉스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시 ‘중복상장’ 규제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의 새 중복상장 규제가 자회사 해외 상장에도 잘 적용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관련 질의에 “솔리다임 이슈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복상장(규제)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도, 금감원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또 “(솔리다임이) 국내 증권 신고의 대상이 되느냐는 부분은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의 발언은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을 미국에 상장할 경우 중복상장에 해당돼 규제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솔리다임은 2021년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부를 인수해 설립한 미국 법인으로, 이를 상장하면 SK그룹의 지배구조에서 ‘5단 중복상장’이 된다. SK그룹의 반도체 부문 지배구조는 ‘SK(주)→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진다. SK(주)와 SK스퀘어, SK하이닉스는 이미 국내에 상장돼 있고, SK하이닉스는 미국에도 상장됐다.

시장 안팎에선 솔리다임이 최근 미국 나스닥 상장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당국도 새 중복상장 규제를 SK하이닉스가 지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거래소 상장·공시 규정을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면 기업가치가 중복 평가되는 등 모회사 주가가 저평가되는 ‘디스카운트’(가치 하락)가 발생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자회사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이사회는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칠 영향 평가, 자사주 소각 등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와의 소통 및 필요시 주주동의 여부 확인, 상장 추진에 대한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단계별 이행 내용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를 어기면 회사당 10억원의 상장계약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당국은 모회사가 자회사를 해외에 중복상장시키는 경우에도 5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이사회가 주주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일반주주에게 솔리다임 상장 추진 배경이나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8월부터 줄곧 외신을 통해 상장 추진 단계별로 보도가 나올 때마다 SK하이닉스는 “확정된 바 없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솔리다임 상장으로 “‘모회사 할인’이 심화하고, 기존 주주의 경제적 이익과 주주가치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상장 재검토를 요구했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자회사를 해외에 상장하더라도 모회사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자회사 사업의 미래가치가 신규로 유입되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분산된다”며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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