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노조 불법 행동 막아달라"…'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005930)가 16일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면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쟁의행위로부터 경영상 중대한 손실 및... 뉴스1 입력 2026.04.16 15:29 0 공유하기페이스북트위터링크 복사링크 복사가가글자 크기작게기본크게북마크저장공유하기페이스북트위터링크 복사링크 복사 "조합 쟁의행위 방해 아닌 위법행위 선제적 예방 차원" 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주요 시설 점거 금지 위반 우려 이 기사 공유하기news.fitplay.kr/a/227676복사카톡·문자카카오톡페이스북X링크 복사더보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 쏠쏠정보 0 😳 흥미진진 0 🙂 공감백배 0 🤔 분석탁월 0 👍 후속강추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 × 댓글 내용 0 / 400 비밀번호 취소 수정하기 기사 목록 울산과학대, 대구음식산업박람회 참가 학생 전원 수상 2026.11.01 유후인 거리 지키는 약속 "지역이 잘돼야 나도 잘된다" 2026.11.01 SOOP, V리그 개막전서 흥국생명에 0-3 셧아웃 패배 2026.11.01 광주 가로수 38.8%, 보행로 그늘 40%도 못 덮는다 2026.11.01 [사설] 소아과 절대적 인력난··· 응급센터, 지속가능성 관건 2026.11.01 [섬박람회 결산] 우여곡절 두 달···아쉬운 성적표 속 사후활용 과제 2026.11.01 창원보호관찰소, 국립창원대 법학과 학생 실무 견학 2026.11.01 광주특별시의회 첫 ‘행감 레이스’, 주요 쟁점은?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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