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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똑같은 스포츠 뉴스 기사인데 왜 한쪽만 댓글창이 있을까?

내용이 같은 스포츠 뉴스 기사인데 네이버에서 어떤 기사는 댓글 창이 있고 어떤 기사는 댓글 창이 없는 경우가 있다.

▲ 23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내용이 같은 스포츠 뉴스 기사인데 네이버에서 어떤 기사는 댓글 창이 있고 어떤 기사는 댓글 창이 없는 경우가 있다. 독자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털사이트가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뉴스를 보도록 하는 ‘포털 아웃링크법’을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재차 나왔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면에 <체중 100g 때문에…유도 정수진, 계체에 걸려 매트도 못 밟고 눈물>이란 노컷뉴스 기사와 <100g 더 나가서 실격…유도 정수진, 매트도 못 밟았다>는 조선일보 기사를 띄우고 “하나(노컷뉴스)는 댓글창이 있고 하나(조선일보)는 댓글창이 없는데 왜 이런지 아시냐”고 물었다.

▲ 23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같은 내용의 두 매체 기사 자료.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포털 뉴스에서는 연예·스포츠 뉴스에는 댓글을 안 달게 하고 있는데 해당 뉴스를 스포츠나 연예 카테고리로 하지 안 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노컷뉴스는 이 기사를 스포츠(분야로) 넣었기 때문에 댓글창이 없는데 이는 정수진 선수가 쓸데없는 욕을 안 먹었다는 뜻”이라며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걸 ‘세계’ 기사로 분류해 댓글창을 열었고 욕을 먹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댓글이 28개 밖에 안 달렸는데 이유는 정수진 선수 잘못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포털 아웃링크법을 이번에 꼭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협조해주겠냐”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의원님 말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 댓글창이 더 이상 공론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네이버가 여론조작에 취약하다며 댓글 달기 기능을 폐지하고 포털 아웃링크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뉴스를 포털이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보도록 하는 포털뉴스 아웃링크법(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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