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축구협회 “공로 인정”
2011년 카르발류는 1년 출전정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사진)가 포르투갈 대표팀을 무단 이탈한 대가로 받은 징계는 출전정지 30일과 벌금 255유로(약 38만원)다.
규정에 따른 징계이지만 실제 효과를 따져보면 의문이 남는다. 출전정지 기간은 대표팀을 떠난 시점부터 소급 적용돼 다음 A매치가 열리기 전에 끝난다. 호날두는 11월 대표팀 소집부터 다시 뛸 수 있다. A매치 출전에 문제가 없다. 벌금 255유로는 호날두가 알나스르에서 받는 기본 연봉을 기준으로 39초 만에 벌 수 있는 금액이다. 벌금이 징벌적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독일 NTV는 징계를 ‘우스운 수준’으로 평가했고, 네덜란드 보트발 인터내셔널은 ‘상징적 출전정지와 미미한 벌금’이라고 지적했다.
포르투갈축구협회 규정 160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대표팀 훈련이나 경기, 관련 활동에 불참하거나 소집을 이탈한 선수는 원칙적으로 1개월에서 6개월 출전정지와 510~1020유로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호날두는 단순히 훈련 한 차례를 빠진 것도 아니었다. 축구협회 징계 결정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30일 코펜하겐에서 훈련과 저녁 식사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시작으로 덴마크전과 이후 노르웨이전을 포함해 대표팀 일정을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대표팀 책임자에게 퇴소 의사를 알리거나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
축구협회 징계위원회는 호날두가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한 점, 징계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포르투갈 축구에 기여한 공로와 각종 스포츠 훈장을 감경 사유로 인정했다.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눈에 띈다. 2011년 포르투갈 대표팀의 히카르두 카르발류는 자신이 선발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한 뒤 대표팀 소집을 떠났다가 1년간 대표팀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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