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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힘 받는' 지방의회법…경기도의회, 연내 제정 행보 가속화

지난달 23일 출범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힘 받는' 지방의회법…경기도의회, 연내 제정 행보 가속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포함 이어

법안 잇단 발의…올 적기 평가

도의회, 25일 국회에 건의문

기자회견·토론회서 공론화

지난달 23일 출범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연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대외 행보를 가속화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데 이어 국회 내 법안 발의가 잇따르면서 올해가 법 제정의 적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의회는 새롭게 마련되는 법안에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를 지속해서 이끌어갈 방침이다.

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25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 첫 공식 대외 행보다. 이날 남종섭 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등이 함께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이광희·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도 핵심 요구사항을 직접 밝힌다.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았음에도 조직·인사·예산 등 의회 운영이 여전히 집행기관 중심으로 이뤄져 견제·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요구사항이다.

현재 국회에는 총 6개의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돼 있다. 가장 최근에는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안에는 의회 예산을 독립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정된다면 의회가 자체적으로 낸 예산안 편성을 도에 요구한다. 도는 의장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의원 정수의 절반만 둘 수 있다. 이처럼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치, 예산 계상권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독립을 위한 내용이 반영됐다. 행정안전부도 자체적으로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을 준비해 왔다.

다만 도의회 등 지방의회가 요구한 내용이 일부 담기지 않은 상황이다. 이때문에 의회 자율성 강화, 입법·정책 지원체계 강화, 정책지원관의 별정직 공무원 전환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도의회 시각이다.

의회 예산을 삭감할 때 의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해 예산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지원관을 별정직으로 둔다는 조항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보좌관처럼 의원과 실질적으로 호흡을 맞추며 정책 활동을 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정책지원관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선거법 등의 저촉을 받는 등 의정 지원에 한계가 있다.

도의회는 이번 국회 방문 외에도 기자회견과 학술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 완성의 핵심”이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를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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