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당국의 실수로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 20년간 남의 땅의 재산세를 대신 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이라 여겨서 재산세를 납부한 피해자는 최근 아버지와 동명이인의 땅임을 알게 된 뒤 환급 민원을 신청했다.
24일 전남 화순군 등에 따르면 강원에 사는 A 씨는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순군 이양면의 한 산지에 재산세를 내왔다.
화순군이 토지대장 정보만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해온 게 문제였다. A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인 줄로만 알고 20년간 화순군에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해당 산지가 아버지와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지난달 화순군에 과오납 환급 민원을 제기했지만 군은 행정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시효를 이유로 전액 환급은 안 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지방세기본법상 과오납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 씨가 낸 세금은 43만 원이지만 군은 최근 5년치 과오납 세금 20만 원가량만 환급하겠다고 통지했다. A 씨가 반발하자, 화순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과오납 환급 권고 사례 등을 참고해 전액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화순군 측은 “이름이 같고 A 씨 선친 소유의 4필지 땅과 인접해 있기도 해서 과거 토지대장 정리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조세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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