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혁신 TF, 소방재정 미래수요 보고서
현재 '옛 기준'…일반회계 부담
“세율 조정보다 과세 체계 손질”
지난 2일 오후 수원특례시 권선구 수원남부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장마철 침수 사고 등에 대비해 양수기 등 동력펌프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대형 물류센터와 첨단산업 시설이 늘면서 화재 위험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소방 목적세 과세체계는 변화한 산업·건축 환경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 머물고 있는 소방재원 세입 구조가 지방재정 의존도를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소방재정의 현황과 미래수요' 보고서에서 소방재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미래 소방수요 대응을 위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사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물과 주택의 건축물 부분, 선박 등에 부과하는 지방 목적세다. TF 역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의 가장 큰 자체 목적재원으로 분석했다.
TF가 우선 손질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과세구간이다. 현행 기준은 과세표준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에 0.1%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고, 6400만원 초과분부터 최고 한계세율인 0.12%를 적용한다. 수억원대 또는 그 이상의 건축물도 64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같은 최고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건축물 가치가 수억원, 수십억원이어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건축물 가격과 규모가 과거보다 크게 달라진 만큼 과세구간 역시 현재 자산가치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TF 판단이다.
화재 위험을 세 부담에 반영하는 기준도 재검토 대상으로 꼽혔다. 현행 제도는 저유장·주유소·정유소와 일정 규모 건축물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일반 산출세액의 2배를, 대형마트·백화점·호텔과 고층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는 3배를 적용한다.
TF는 기존 중과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최근 늘어나는 대형 물류·전기·첨단산업 시설 등 화재 발생 시 많은 소방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시설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TF 자료에서도 기존 중과체계가 건축물·공장·고층시설 중심인 반면 최근에는 물류·전기·대형시설 등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시설의 경우 단일 사고 피해액과 대응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목적재원이 이 같은 소방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면 부족분을 도 일반회계가 메우게 된다. 2024년 결산 기준 경기도 소방재정 부족액은 8306억원, 일반회계 의존도는 60.8%로 분석됐다. TF는 이를 두고 소방 고유재원이 세출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반회계 부담이 반복되는 구조라고 봤다.
일반회계는 복지·교통·안전 등 도정 전반에 투입되는 재원이다. 소방 분야 전입금이 커질수록 다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그만큼 제약될 수 있다.
TF가 제시한 방향은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달라진 위험만큼 소방 목적재원도 함께 따라가도록 과세체계를 손보자는 것이다. 화재 유형과 피해 규모, 소방력 투입비용 등을 재원체계에 반영하는 '위험기반 재정'으로 전환하자는 차원이다.
조임곤 재정혁신TF 공동위원장은 “과거에는 6400만원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과세구간을 훨씬 넓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기존 중과체계는 유지하되 고위험·고비용 시설을 더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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