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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호르무즈 파병 막은 日 평화헌법… "향후 개헌 시도 쉽지 않을 것"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다. 집권 자민당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한 평화헌법의 개헌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평화헌법을 근거로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호르무즈 파병 막은 日 평화헌법… "향후 개헌 시도 쉽지 않을 것"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 호르무즈 파병과 日 평화헌법

[편집자주] 트럼프 2기 출범, AI의 발달, 기후변화 등 글로벌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는 매주 일요일 오전, 깊이 있는 시각과 예리한 분석으로 불확실성 커진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전달합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함정 파견을 요구받았느냐는 질문에 "일본 법률 범위 내에서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했다"라고 답하며 파견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2026.03.20. /사진=민경찬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다. 집권 자민당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한 평화헌법의 개헌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평화헌법을 근거로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는 호르무즈 위기로 재부각된 일본의 평화헌법을 짚어 보고 개헌 논의의 향방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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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위기와 일본 자위대 해외 파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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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일본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평화헌법으로 알려진 일본의 헌법 제9조는 전쟁의 포기와 무력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일본의 참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본 자위대는 적의 침공 시 자국 방어만 가능해 해외 전쟁지역 파견은 정치적·법적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2015년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제한적 범위에서 집단자위권을 인정했지만 적용 요건은 엄격하다. 일본의 생존이 위태로운 '존립위기사태'이거나 주변 지역의 위기가 일본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영향사태'로 판단될 경우에만 자위권 발동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중동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이 이러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에선 중동 전쟁이 국제법상 정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고 여론도 부정적인 상황이라 전쟁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이번 파병 논란은 일본의 헌법적·국내법적 제약뿐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 자위대의 군사 개입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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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 개정 동력 약화 조짐…국회·국민투표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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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 보수 정치권은 헌법 제9조와 관련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히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위대의 법적인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확실한 군사적 억지력을 갖춘 강한 일본을 재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과 파병 논란은 평화헌법 개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동안 평화헌법을 '시대에 뒤떨어진 제약'으로 규정해 온 다카이치 총리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이를 구실로 군사 개입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평화헌법 개정으로 자위대가 정식 군대로 인정받을 경우 향후 미국의 자위대 해외 파병이나 군사적 개입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영근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학과 교수는 "이번 호르무즈 사태와 파병 논란이 평화헌법에 미치는 함의는 단순하지 않다"며 "일본 보수 진영에선 평화헌법의 무능함을 강조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목도한 것은 평화헌법이 무리한 전쟁 개입을 막아내는 방패로 작동한 장면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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