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종합보세구역 추진…메가프로젝트 뒷받침
물류비용·시간 대폭 절감 기대
2026년 10월 25일(일) 21:15
삼성.SK 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 광주 군공항 기지와 인근 광산구 신야촌 마을 일대. <광주일보 자료사진>
관세청이 호남권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보세건설장 제도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보세건설장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반도체 팹 및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래 기존 육지에서만 허용되던 보세건설장을 해상까지 허용한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 시 발전기, 블레이드 등 외국 기자재를 과세가 유보된 상태로 반입·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비용 부담 경감과 공기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해상풍력 허가량이 가장 많은 전남광주가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에 필요한 측정·분석용 외국 장비도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반도체 공장 등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각종 기계·설비에 들이는 비용을 덜고 관련 공사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지역별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확대한다. 호남권(반도체·로봇·AI), 대구·경북(로봇·소부장), 평택·용인(반도체) 등이 대상이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원재료의 수입신고 없는 과세보류 사용, 구역 내 협력업체 간 외국물품의 자율 이동 등이 가능해져 물류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된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연구개발(R&D)과 수출 프로세스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세공장 외부의 사전 등록된 연구·시험장소로 외국 원재료를 반출입할 때 별도 허가·신고 절차를 면제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 소재 기업을 위해 공장에서 적재지로 이동하는 동안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선운송 후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보세공장에 반입 가능한 예비·수리용 부품 범위를 계열사 생산 모델까지 확대해 공급망 대응력을 높인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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