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법'과 관련해 검사가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일정 부분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빼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법'과 관련해 검사가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일정 부분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빼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논란이 됐던 부분을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여당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 말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국회에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반영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제출했지만, 당내 일부 강경파가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지속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 핵심으로 분석된다. 최종안에는 중수청이 공소청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정부 법안에 있던 검사 권한 관련 조항을 조정·삭제했다. 또한 검사가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이른바 '입건 요구권'도 제외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도 박탈됐다.
민주당은 최종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BBD랩
빅터뉴스가 3월 17일 낮 12시까지 '특사경'과 '지휘', '삭제'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208개, 댓글 2237개, 반응 3915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좋아요(1452개, 37.09%)', 네이버의 '공감백배(1197개, 30.57%)'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아 달린 기사는 MBC 3월 17일자 <이 대통령 "특사경 지휘 조항 등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로 댓글 223개, 반응 456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이재명 대통령을 믿습니다(공감 819)
힘을 완전히 다 빼놓고 나중에 필요성이 생기면 추가하는게 좋을거 같다(공감 540)
검찰 개혁 온 국민이 응원합니다(공감 232)
김어준 개인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이재명대통령의 언어를 들어라(공감 49)
프로와 아마의 차이(공감 18)
다음으로 조선일보 3월 17일자 <정청래 “검찰개편 당정청 협의안, 19일 본회의 처리”>에는 댓글 133개, 반응 81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나라가 끝도없이 침몰하고 있는 중(공감 102)
검찰개혁 보다.. 악법만 통과 시키는 민주당 국회의원개혁을 먼저 해야(공감 90)
이들이 검찰개혁? 우하하하(공감 38)
일반인이검찰을접할기회가얼마나된다고.국민을위한다고하냐(공감 19)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는 것인지 주객이 전도되었다(공감 8)
다음으로 한겨레 3월 17일자 <이 대통령 “검사 특사경 지휘 조항 삭제”…강경파 달래기>에는 댓글 81개, 반응 45개가 달렸다(순공감순).
형소법까지 개정해 주세요. 여지를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공감 24)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다수 국민의 명령(공감 22)
헌법을 빨리 바꿔서 검찰총장직을 없애자. 공소처장이 딱(공감 11)
원안을 지키려던 사람들을 강경파라 부르는 게 맞나? 국민 다수가 강경파인가?(공감 7)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도로아미 타불된다(공감 4)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시스 3월 17일자 <[속보]이 대통령 "검사 특사경 지휘조항·수사진행중 검사 관여 여지 조항 삭제 정부에 지시">로 모두 204개였다(좋아요 128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6년 3월 17일 낮 12시까지
※ 수집 데이터 : 1만3836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