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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직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재판도 차질”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정치권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데도 차질이 커질 수 있다는 현직 검사의 지적이 나왔다.

현직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재판도 차질”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정치권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데도 차질이 커질 수 있다는 현직 검사의 지적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려진(44·변호사시험 2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검사는 최근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지 ‘형사정책’ 4월호에 ‘수사·기소 분리 체제 하에서 공판대응 구조의 재설계’ 논문을 실었다.

고 검사는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배제될 경우, 공판단계의 입증은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증거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고 증거 보강 및 새로운 증거 형성 역시 구조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그동안 검사는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해 진행하는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 외에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도 필요에 따라 추가 수사로 증거를 보완할 수 있었다.

에컨대 재판 중 증인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존에 했던 말과 상충되는 점을 발견하면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에는 이런 취지를 위한 ‘증인사전심문’ 제도 등을 두고 있다.

공소장에 적힌 것과 다른 사실이 재판 도중 밝혀지거나 증거가 드러나면 검사가 직접 자료를 확보하거나 참고인을 조사하고, 증거를 형성해 공소장을 수정해왔다.

그러나 여권 일각의 ‘보완수사 전면 폐지론’에 따르면 이런 검사의 사실 확인이나 자료 확보 조차도 ‘수사’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다. 고 검사는 “보완수사까지 포함해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배제되는 경우 기소 결정의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의 입증 실패 위험까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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